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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