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1조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규칙 제130조제6항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규칙 제130조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별표 31 제3호 ‘검정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한다. 이 경우 시험연구소 또는 관할 지원 관계 공무원 2인 이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심사ㆍ평가를 할 수 있다.
③농관원장은 검정기관 지정의 변경신고사항 심사ㆍ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규칙 제13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규칙 제13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정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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