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21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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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검정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연구소장에게 검정기관의 검정인력 등을 대상으로 검정이론 및 검정실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검정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연구소장에게 검정기관의 검정인력 등을 대상으로 검정이론 및 검정실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소장으로부터 검정기관 검정인력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준비, 교육기자재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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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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