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20조 (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17조에 따른 검정기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검정기관이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 별표 32의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농관원장이 검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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