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2조 (외부평가위원의 위촉과 수당ㆍ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검정분야 관련 전문가와 관련 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인원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외부평가위원의 심사ㆍ평가 수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외부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 공무원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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