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8조 (검정능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검정기관은 지정 업무범위별 항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 또는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연도에는 해당 분야의 자체 숙련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험연구소장은 매년 검정항목 중 품종에 대한 검정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