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8조 (검정능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검정기관은 지정 업무범위별 항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 또는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연도에는 해당 분야의 자체 숙련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험연구소장은 매년 검정항목 중 품종에 대한 검정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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