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9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 심사ㆍ평가에 있어 규칙 별표 31 제3호가목의 ‘검정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중 일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검정실의 면적ㆍ검정인력ㆍ시설 및 장비가 규칙 별표 31 제1호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평가점수 미부여
2.검정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시험연구소 또는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검정항목인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항목별 배점을 위한 세부기준은 시험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검정기관 검정능력 평가 절차 및 방법
1. 검정능력 평가 분야 ○ 규칙 별표 30 검정항목에 따른다. 2. 검정능력 평가 방법 가. 무기성분ㆍ유해물질 검정분야의 검정기관 검정능력 평가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품위ㆍ품종ㆍ일반성분 검정분야의 검정항목 중 ‘품종’에 대한…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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