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산물등"이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농지, 용수, 농자재를 말한다.
2."검정"이란 농산물등에 대한 품위ㆍ품종ㆍ일반성분,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ㆍ시험ㆍ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검정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등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검정 업무의 범위"란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품위ㆍ품종ㆍ일반성분에 대한 분야와 무기성분ㆍ유해물질에 대한 분야를 말한다.
5."검정능력 평가"란 검정결과의 신뢰성ㆍ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시료계측ㆍ유전자분석ㆍ이화학적 검정 능력과 결과판정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측정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농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7."시험연구소 또는 지원"이란 직제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농관원장 소속의 시험연구소 또는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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