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7조 (검정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받고자 하는 ‘업무 범위’ 등을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접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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