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6조 (시험과정 참관 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시험과정 참관 허용) 검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시험과정에 참관 요청을 하는 경우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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