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3조 (검정신청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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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와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 및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와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 및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이 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접수하고,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또는 공인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검정의뢰내역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한 후 규칙 별지 제74호 서식의 ‘검정증명서’를 발급한다.
④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교부’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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