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5조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계획서) 규칙 제130조제1항제2호의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검정기관의 검정 업무 범위별 검정대상 품목명 및 검정항목ㆍ방법
2.연간 검정 가능량 및 시기별 검정계획량
3.기타 검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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