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5조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30조제1항제2호의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계획서) 규칙 제130조제1항제2호의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검정기관의 검정 업무 범위별 검정대상 품목명 및 검정항목ㆍ방법
2.연간 검정 가능량 및 시기별 검정계획량
3.기타 검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