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5조 (검정대장 등 관련자료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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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기관은 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은 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검정기관 지정기준 관련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검정증명서(검정과 관련된 증거서류 포함)
3.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 대장
4.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 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2항의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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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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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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