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7조 (검정기관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으로 하여금 검정기관이 규정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서류의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검정증명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2.검정능력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한 경우
3.기타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당해 검정기관이 비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정기관 출입ㆍ조사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정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검정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검정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검정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검정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검정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 [별지 제3호서식] 검정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