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8조 (검정기관의 지정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7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반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서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규칙 별표 31 제3호 ‘검정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완료 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계획에 따라 관계 공무원 1인 이상과 검정분야 외부평가위원 1인 이상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평가위원이 성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관계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 평가반(최소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심사ㆍ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검정실의 면적, 검정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의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20일 이내에 보완하고자 할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을 완료한 후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심사ㆍ평가가 지연 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ㆍ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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