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9조 (자료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검정기관의 장에게 검정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규칙 별표 32의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검정과 관련한 이의 제기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3.발급된 검정증명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서류 점검이 필요한 경우
4.기타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검정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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