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22조 (검정수수료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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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사전에 수수료를 예측 할 수 있도록 항목별 검정수수료를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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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검정수수료 공개) 검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사전에 수수료를 예측 할 수 있도록 항목별 검정수수료를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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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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