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6조 (검정기관 지정기준 증명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검정기관 지정기준 증명서류) 규칙 제130조제1항제3호의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검정실 평면도(전처리실, 일반실험실, 조사ㆍ분석실(기기분석실) 또는 유전자추출실, 전기영동실 등으로 구분)
2.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검정인력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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