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4조 (검정용 시료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은 검정의뢰 받은 시료를 시료균분기 등으로 균분하여 검정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관용 시료는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재하고 폐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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