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에너지에 관한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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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업자등은 제품 및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에너지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 및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화석연료 또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환경부하에 대한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모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처럼 "환경오염이 없는"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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