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의3 (실증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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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영 제33조제5항제4호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의11제2항 및 영 제22조의14제1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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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영 제33조제5항제4호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의11제2항 및 영 제22조의14제1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실증이 필요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2.실증자료의 제출기간
3.실증자료의 제출방법
4.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분 내용 및 근거 법령
5.그 밖에 실증자료 요청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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