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의4 (실증자료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실증자료의 제출방법) 제조업자등은 제17조의3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영 제22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기관의 성격(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정부지정민간기관ㆍ순수민간기관 등 구분을 포함한다)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실증자료가 시험 또는 조사 결과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2.실증의 내용 또는 결과
3.실증에 관한 증빙자료
4.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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