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의4 (실증자료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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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업자등은 제17조의3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영 제22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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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실증자료의 제출방법) 제조업자등은 제17조의3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영 제22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기관의 성격(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정부지정민간기관ㆍ순수민간기관 등 구분을 포함한다)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실증자료가 시험 또는 조사 결과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2.실증의 내용 또는 결과
3.실증에 관한 증빙자료
4.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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