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의5 (실증자료 제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천재지변
2.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3.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4.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제조업자등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5.실증자료가 국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시험ㆍ조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보관되어 있는 경우 등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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