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의6 (실증자료 작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6(실증자료 작성원칙) 제조업자등이 제17조의4에 따라 제출하는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실증방법이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그 밖의 과학적ㆍ객관적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2.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될 것
3.실증자료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4.실증자료에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함께 제출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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