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의7 (실증자료의 작성방법)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7(실증자료의 작성방법) 제17조의6 제1호의 실증방법별 작성기준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의 세부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2)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ㆍ공개 효과, 제조업자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1)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업종별ㆍ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종별ㆍ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기관
1)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2)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3)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
1) 조사 목적이 적합하고,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을 것(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
2) 기초 자료의 결과가 정확히 회수ㆍ보고될 것(자료관리의 적절성)
3)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방법 등이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 방법과 일치할 것(질문사항의 적합성)
4) 조사가 제3자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조사기관의 객관성)
5)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조사목적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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