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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