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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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성 등 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성 등 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입안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각서를 받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후보지 조사부터 지구지정 제안시 까지의 기간이 가능한 한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3.후보지 조사 및 입안과정에서의 사전협의는 개괄적인 사항으로 최소화하고, 택지개발지구 경계 등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ㆍ일시 및 당사자 등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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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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