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공공시설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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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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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 등을 위하여 제1항의 설치 기준에 따른 시설 이외의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사업지구 내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하여 영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개발지구 용지면적을 지구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로 하되, 지구 규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관련 용지는 별도로 한다.
삭제
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7항제2호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이하 "지정매입자"라 한다)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되는 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용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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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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