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공공시설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 등을 위하여 제1항의 설치 기준에 따른 시설 이외의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사업지구 내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하여 영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개발지구 용지면적을 지구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로 하되, 지구 규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관련 용지는 별도로 한다.
④삭제
⑤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⑥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7항제2호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이하 "지정매입자"라 한다)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되는 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용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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