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0조 (공사의 분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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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행개발사업자는 설계 및 부지조성공사ㆍ기반시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계기관협의 등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개발사업자는 설계 및 부지조성공사ㆍ기반시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계기관협의 등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행개발사업자가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이 경우 대행개발사업자가 공급받은 조성된 택지의 매매대금과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다.
1.공동주택건설용지 : 전체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현물지급후 잔여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공고 결과 미매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단독주택건설용지 :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를 제외한 실수요자택지에 한한다.
3.상업업무용지 등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 : 입찰실시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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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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