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7조 (택지개발지구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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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 등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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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택지개발지구의 관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 등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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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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