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택지를 공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 동의하에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영 제1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1.공모는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가.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 : 40일
나.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 : 90일
2.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3.제2호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일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50%이상 포함해야 한다.
4.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주택은 사회적 혼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에 대한 호(戶)당 매입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기준별 건축비 상한가격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과 택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매입 및 인수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모ㆍ상장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면적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면적과 합산하여 해당지구 상업지역(영 제13조의2제7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⑥영 제1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경우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택지의 공급가격과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택지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⑨별표3과 별표4에 따라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감정평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⑩별표 4에서 정한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용지를 협의양도자가 조성원가의 80퍼센트로 공급받고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급토지 전체를 환매하도록 한다.
⑪별표 4에서 정한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용지의 공급대상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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