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6조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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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후 택지개발촉진법령과 이 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후 택지개발촉진법령과 이 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지구지정 제안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민간투자사업의 개요
2.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에 관한 사항
민자투자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령과 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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