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1조 (택지의 공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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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을 정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을 정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삭제)
공동주택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급기준을 정하여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 주택건설사업협회에 추첨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대행개발사업으로 공사비 등의 현물지급후 잔여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제22조에 따르되 최종공급가격은 단지조성공사 완료후 원가계산을 하거나 택지를 평가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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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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