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9조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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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ㆍ해제를 포함한다),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을 포함한다) 및 사업준공 공고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조,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ㆍ해제를 포함한다),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을 포함한다) 및 사업준공 공고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0. 6. 30.>
삭제 <201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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