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 (건축물의 존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3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공공청사와 학교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3.문화유산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4.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영 제9조의3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란 함은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결과 실제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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