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0조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3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지구 중 대상지구의 특성 및 여건, 개발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에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이하 "MP"라 한다)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MP는 택지지구 조성시 환경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MP는 4명 이상을 위촉하되, 환경분야, 디자인분야 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MP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에 있는 인력풀 및 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⑤MP제도를 운영하는 지구의 경우 공간환경디자인 강화를 위하여 실시계획 수립 전에 사업시행자, 지자체, MP, 초빙전문가 등의 종합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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