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8조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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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행정시를 포함한다)에 걸쳐 조성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택지개발지구의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상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행정시를 포함한다)에 걸쳐 조성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택지개발지구의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상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에 제1항에 따른 개선방안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이전에 그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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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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