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세대수 규모에 따라 자체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연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토록 권장한다.
②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이 저조하여 우기시 토사유출 등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학교 등 생활편익시설의 용량을 감안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③사업준공 이전에 매수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축에 관한 사항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준공 이후에는 매수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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