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 (예치대상 보상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의 범위, 예치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치대상 보상금액은 수도권은 1억원 이상, 수도권외 지역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지구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2.예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보상금의 예치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3.보상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개별 법률에 따라 예금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 전체 시설용지 중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상금 예치자(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의2호에 따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포함)에게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