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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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른 택지개발ㆍ공급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른 택지개발ㆍ공급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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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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