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3조 (준공검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준공검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준공검사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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