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8조 (주민공람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출된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구지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서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공람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택지개발지구 대상의 명칭
2.위 치
3.면 적
4.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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