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8조 (주민공람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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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제출된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구지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서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공람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제출된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구지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서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주민에게 공람공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택지개발지구 대상의 명칭
2.위 치
3.면 적
4.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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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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