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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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상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상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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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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