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 (토지이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택지를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용지분류 이외의 용지분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ㆍ지구의 지정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주변에는 도시형공장 등 시설용지, 상업ㆍ업무시설용지 등 소음 영향이 적은 용지가 우선 배치되도록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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