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5조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영 제13조의2제7항제5호에 따라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용도지역 등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에 적합하여야 한다.
3.「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였거나, 용역수행결과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추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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