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1조 (부여대상물의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여대상물의 현장조사는 제10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현장조사는 매칭에 의한 결과로 나온 현장 도면을 참조하여 해당 공간객체의 유무판단, 외형적 일치성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③현장조사는 당시 추가적으로 공간객체의 미비한 속성정보의 파악, 연계 정보의 파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현장조사 절차와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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