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7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객체등록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서식2에 따라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제공의 기술적인 문제, 보안상의 문제 등 검토를 거쳐 사용자에게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제공한 경우 제공 사항과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간객체등록번호 제공 요청서
■ 공간정보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0.00> 공간객체등록번호 제공 요청서 공간객체등록번호 이용자 정보 | 공간객체등록번호 이용자 정보 | 공간객체등록번호 이용자 정보 | 공간객체등록번호 이용자 정보 | 공간객체등록번호 이용자 정보 | 공간객체등록번호 이용자 정보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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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공간객체등록번호 소멸시 처리방법제23조 · 동기화제24조 · 동기화 방법제25조 ·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제26조 ·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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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