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9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생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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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생성은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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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생성)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생성은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공간객체에 공간객체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2.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객체가 발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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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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