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6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객체등록번호는 기관별관리번호와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②기관별관리번호는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 공간객체등록번호와 기관별관리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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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요청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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