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6조 (부여범위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간객체 대상물의 종류 및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내용의 부여범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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